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의 부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상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상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여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최고 5억원 이내

    대출금리: 1.6~3.3%(5년간 지원)

     

    대출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상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상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상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외 4억원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금리: 1.1%~3.0%

     

    대출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종류 주택 구입자금 주택 전세자금
    대상주택 <주택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1.6~3.3%(5년간 지원) 1.1~3.0%(4년간 지원)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출산: 0.2%p (1명당)
    - 청약가입: 0.30%p ~ 0.5%p (가입기간별)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대출기간 10, 15, 20, 30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은행방문 신청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