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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의 부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상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여야 합니다.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최고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6~3.3%(5년간 지원)
대출 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상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외 4억원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1%~3.0%
대출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출종류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
대상주택 | <주택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
대출조건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6~3.3%(5년간 지원) | 연 1.1~3.0%(4년간 지원) |
우대금리 | - 기존자녀: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출산: 0.2%p (1명당) - 청약가입: 0.30%p ~ 0.5%p (가입기간별)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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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은행방문 신청
✅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